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in Occupational Therapy
[스크랩]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기준 특례 시행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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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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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이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돕는 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하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시행(’22.4.8.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수련과정을 마친사람이 일정 기간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기준 특례 대상자가 ’22년 6월 8일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서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정신건강현장에서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 및 수행 등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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