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연구윤리 및 출판 윤리규정
1. 2011년 1월 1일 제정
2. 2021년 1월 1일 1차 개정
3.2023년 6월 1일 2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이하“학회”라 함)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학술활동이라 함은 학회주관의 학술행사,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논문지, 학술지, 학회와 연관된 연구개발의 수행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행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②“변조”라 함은 연구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 그리고 연구과정 및 결과 등을 인위적으 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 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상용하는 학문적 게재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논문,저술,보고서 등에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러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규정 및 저자됨 규정)
①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연구자들은 연구의 공적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연구 결과의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최종 원고에 대해 모든 저자와 기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 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을 권고한다.
③ 아래의 경우를 부당한 저자 표시라 칭한다.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④ 본 학회의 저자됨(Authorship)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연구 설계, 연구의 데이터 수집, 분석 또는 해석에 기여한 자
- 중요한 학술적 내용물에 대해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한 자
- 출판될 원고에 대해 최종 승인한 자
-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대한 질문을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에 동의하는 자
제6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 방지 규정)
- 본 학회지에서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으로 설정 한다.
가.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한다.
③ 연구자는 공저 논문 발표 전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연구자의 소속,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 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 연구윤리심의원회는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 의혹 또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아래의 조치에 취한다.
① 교육부와 재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 실태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 확정시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 부정행위 사실
통보 해야한다.
제7조 (젠더혁신 관련 규정)
① 젠더혁신 관련 규정
- 연구 참여자의 생물학적 성(sex)그리고/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과 동물 또는 세포의 생물학적 성(sex)을 명시하고,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sex)을 결정하게 된 방법을 기술한다.
- 연구가 단일 성(sex)으로만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면, 부득이한 경우(예:전립선암, 자궁암)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성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기술한다. 또한 저자는 연구 참여자(또는 대상자)의 인종이나 민족성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기술한다.
제8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공개 않도록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하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 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한다.
제11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 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 우에 는 연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 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 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 회장단과 이사진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 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진실성 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모든 조사 일정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③ 조사 착수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라는 판정결과를 받은 자는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하며,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윤리위원회는 재심결과를 도출하여
해당 재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 윤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연구윤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당위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 이사진의 회의를 거쳐 전문가 집단으로 9명을 구성한다.위원으로 학회 회장,부회장은 당위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3명 이상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심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정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의 판정은 윤리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⑥ 위원장은 반드시 심의의 내용을 대상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소명의 방법은 직접 방문 및 자료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제15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편집위원장 당위직)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조사 위원 2명을 포함한다.
-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 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한다.
-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와 연구 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KCI,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홈페이지 등)
-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 경고 및 주의조치
- 학회 회원 자격 2년간 박탈
제16조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의 객관성
①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 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심사위원이 ①,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 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17조(연구윤리규정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교육은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 혹은 정기 온라인 교육 을 통하여 실시한다.
② 연구자은 연구개시 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장한다.
(https://cyber.kird.re.kr/usrs/portal/intrdc/kird/reSearchEthics.do).
제1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거나 학회 이사회에 서 논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