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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in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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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 2011년 1월 1일 제정
2. 2021년 1월 1일 1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가 운영하는 학회지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이하 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지’에 실을 원고의 게재 여부를 심사, 결정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조(업무) 위원회는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 연구윤리 심의·심사 등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는 1인이 편집위원장이 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대학, 연구기관 혹은 임상 10년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신 보건작업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편집위원 및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편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3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체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규정과 결정) 본 학회의 논문 심사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심사결과를 내리며, 3 인의 심사평가자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제8조(발행시기)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지’는 매년 2회(5월 30일,11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 회에 접수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게재확정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논문 심사과정은 암맹 심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개인 정보를 보호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편집위원회 실무위원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의결)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결은 편집위원의 1/3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기타) 기타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직책 성명 소속
편집위원장 박명옥 백석대학교
편집위원 김영근 대구보건대학교
김용섭 태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김희 건양대학교
신은식 보건복지부
이선욱 대구대학교
이혜선 광주여자대학교
장우혁 강원대학교
주유미  동국대학교
간사 김이슬 충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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