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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1. 2011년 1월 1일 제정
2. 2021년 1월 1일 1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이하“학회”라 함)가 운영하는 학술행사 및 발간하는 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는 규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자격과 선정) 논문 심사위원장은 별도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겸하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제3조(심사자 배제) 심사위원의 2/3를 초과하여 편집위원과 동일인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배정할 수 없다.

제4조(심사위원 임기와 역할) 논문 심사위원의 임기는 심사를 외뢰 받은 때부터 해당 논문이 채택 또는 탈락 되는 때까지로 한다. 심사위원은 할당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해야 한다.

제5조(암맹심사원칙) 심사는 암맹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는 도중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해당 논문의 내용과 직접 혹은 간접 연관성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결정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제6조(심시기간)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기간 안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이 넘어갈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심사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분야) 심사위원은 아래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된 심사를 진행한다.
① 연구 내용의 우수성
-서론에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서론에, 해당 연구의 제약사항 혹은 가정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결론에 연구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결론에 향후 연구할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본론에 기존 연구와의 비교 혹은 차별성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한다.
-본론에 해당 연구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한다.

② 참고문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기입된 참고문헌 인용이 적합한가
-연관성이 없는 참고문헌이 인용되었는가
-참고문헌의 수가 심사규정에 적정한가
-참고문헌이 실제로 검색이 되는가
-논문이 투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발간된 자료들이 충분히 포함되었는가
-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혹은 단행본이 참고문헌에 포함되어 있는가
-참고문헌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참고문헌의 내용이 영문으로 모두 표시되어 있는가

③ 표와 그림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논문에 사용된 표와 그림이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표와 그림에 사용된 숫자에 대한 단위가 표시 되었는가
-표와 그림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표와 그림에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인용표시가 있는가
-표와 그림의 제목 및 내용이 영문으로 모두 표시되어 있는가

④ 오탈자 및 문맥의 정확한지 확인한다.
-본문에 오자와 탈자가 있는가
-문맥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내용의 전개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가
-연구한 내용과 상관없는 문구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본문에 인용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제8조(심사규정)
심사위원은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심사하고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지 논문 심사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 심사를 실시한다. 70점 미만은 ‘게재 불가’, 80점 미만은 ‘수정 후 재심’, 90점 미만은 ‘수정 후 게재’, 90점 이상은 ‘무수정 게재’로 자동 등록이 된다. 편집부에서는 심사위원의 심사사항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결과 판정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 및 독창성
-연구목적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분석의 정확성
-연구결과 도출의 명료성
-고찰 및 제언의 당위성과 학문적 기여
-결론 요약의 적절성
-참고문헌 및 영문초록 등 학술지 논문 형식의 적합성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의 논문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의 판정을 내리고 결과를 통보한다.

심사평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판정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무수정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무수정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제9조(기타) (목적)
기타 본 규정에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편집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