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수련부 입니다.
최근 들어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과정에 대한 질의가 학회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학회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수고와 협조 끝에 좋은 결실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및 시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작업치료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는 기쁘기도 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학회에서 수련과정을 진행하였다 보니 질의를 저희 학회에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고 협회에서도 타직역처럼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를 준비하고 있고, 수련과정 관련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관련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학회는 원래의 학회 설립 목적인 학술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법 시행 이후 수련과정 관련하여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기존의 수련 관련 업무는 조금씩 협회와 소통하여 분리할 예정이며 준비 중입니다.
그러므로 진행이나 계획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답을 드리더라도 "~ 예정이다." 등의 답 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학회에 있는 수련부는 추후 정신건강작업치료사들의 전문성 개발 및 유지를 위한 학술활동(연구, 보수교육 등)에 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2년 8월 이후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과정 관련된 질문은 본 학회에서 더 이상 답변하지 않을 예정이며, 들어오더라도 예고 없이 삭제할 예정입니다. 추후 수련과정 관련해서 질문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개설되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또는 협회)'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에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다수 질문]
1. 23년 수련을 위한 기관신청 및 심사: 7~8월
2. 23년 수련이 진행될 시 기관공고 게시: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3. 수련지원 예정시기: (타직역처럼) 연초 1~2월
4. 모집인원 및 모집예정기관: 미정(접수 및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5.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설립: 미정, 추후 협회에서 확인가능(연말 쯤 창립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