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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자료) 정신요법료 '작업 및 오락요법(아4)' 실시자격 확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작성자 : 김영욱 등록일 : 2022-02-03
첨부파일 :
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중 (3)항에 대한 문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작업 및 오락요법(아4)'는 작업치료사가 시행하지 못할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닌 일반 작업치료사 면허로도 '작업 및 오락요법(아4)'를 실시할 수 있음을 답변받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kaot.org/board/read.jsp?id=11403&code=center_notice